매일신문

울릉·독도 진흥특별법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동해 유일의 도서자치 군(郡)인 울릉군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울릉군은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최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천시 도서접경지역 등에 지원되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도서개발 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국내외 타 도서지역 지원정책을 사례로 제시했다.

특별법은 울릉도'독도 발전계획 수립,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원 및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한 지원 위원회 설립 등을 토대로 한 수익경영, 정주여건, 재정지원, 자연환경, 교육지원, 문화재 분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는 군사적으로나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고 육지와의 접근성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 될 수 있도록 1만 군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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