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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 진흥특별법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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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유일의 도서자치 군(郡)인 울릉군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울릉군은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최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천시 도서접경지역 등에 지원되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도서개발 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국내외 타 도서지역 지원정책을 사례로 제시했다.

특별법은 울릉도'독도 발전계획 수립,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원 및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한 지원 위원회 설립 등을 토대로 한 수익경영, 정주여건, 재정지원, 자연환경, 교육지원, 문화재 분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는 군사적으로나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고 육지와의 접근성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 될 수 있도록 1만 군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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