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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욕죄 안돼" 밀양검사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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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막강한 힘앞에…" 허탈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2일 대구 성서경찰서가 경찰 간부에 대한 모욕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7)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서부지청은 이날"체포영장 신청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요건과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작년 밀양 폐기물처리업체 수사 검사였던 피고소인(박모 검사)이 피의자 신분으로 면담 조사를 받던 고소인(경찰 간부)의 진술 태도와 무리한 수사 방법 등에 대해 질책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 모욕죄 성립의 구성 요건과 법리적인 측면에서 모욕죄를 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공연성)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소인인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만이 크다. 대구 성서경찰서 한 간부는 "체포영장이 기각될 줄 알았지만 막상 기각당하고 나니 허탈하다. 검찰의 막강한 힘 앞에 경찰이 더 위축되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인터넷상에도 검찰을 비난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소속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은 적었다"며 "상부와 협의 후 향후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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