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중 꽁초 투기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자동차 밖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도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범칙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운전자들이 담배꽁초 투기행위의 위험성을 알고 준법운전을 해달라"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