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긴급 구조 상황이 생겼을 때 당사자의 사전 동의만 있으면 제3자의 요청으로도 경찰의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구조 받을 사람에게 위치정보 확인 요청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했던 기존의 법이 개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 대상자가 사전에 동의를 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112에 구조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구조 요청자와 요청일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개인 위치 정보는 구조 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 경찰청장은 개인 위치정보 요청 건수, 요청 대상 전화번호와 요청 일시 목록을,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위치정보 제공 건수와 제공 대상 전화번호, 제공 일시와 제공 기관 목록을 각각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위원회 의결 절차,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