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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112 구조시 제3자 요청해도 위치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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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긴급 구조 상황이 생겼을 때 당사자의 사전 동의만 있으면 제3자의 요청으로도 경찰의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구조 받을 사람에게 위치정보 확인 요청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했던 기존의 법이 개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 대상자가 사전에 동의를 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112에 구조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구조 요청자와 요청일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개인 위치 정보는 구조 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 경찰청장은 개인 위치정보 요청 건수, 요청 대상 전화번호와 요청 일시 목록을,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위치정보 제공 건수와 제공 대상 전화번호, 제공 일시와 제공 기관 목록을 각각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위원회 의결 절차,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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