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긴급 구조 상황이 생겼을 때 당사자의 사전 동의만 있으면 제3자의 요청으로도 경찰의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구조 받을 사람에게 위치정보 확인 요청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했던 기존의 법이 개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 대상자가 사전에 동의를 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112에 구조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구조 요청자와 요청일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개인 위치 정보는 구조 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 경찰청장은 개인 위치정보 요청 건수, 요청 대상 전화번호와 요청 일시 목록을,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위치정보 제공 건수와 제공 대상 전화번호, 제공 일시와 제공 기관 목록을 각각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위원회 의결 절차,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댓글 많은 뉴스
李,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들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선관위 "문제 없어"
박 前대통령, 주말 서문시장·수성못 방문…추경호 '총력지원'
대구 사전투표소 기표소서 '이미 투표된 용지' 발견…한때 항의 소동
"손한번 잡자" 가는곳마다 인파 휩쓸린 박근혜…결국 손목 감쌌다
'보수 총결집' 앞장선 朴 계산은…국힘, 이젠 투표율 높아야 이긴다?[금주의 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