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9일 근로자보호를 위해 공사 계약에 한정했던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 제도를 용역, 물품제조 계약까지 확대하는 '보험료 사후정산요령 기준(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상대자와 계약할 때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내야만 기성 및 준공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후정산요령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 담당자는 보험료 등을 예정 가격에 반영하고, 사후 정산과 관련해 입찰 공고 등에 명시해서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 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고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1개월 미만과 물품 구매 등 노무비가 없는 계약, 계약 담당자가 보험료 반영과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관급공사 등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사회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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