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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일용직근로자 사회보험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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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용역 물품제조 계약까지 확대

대구시는 19일 근로자보호를 위해 공사 계약에 한정했던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 제도를 용역, 물품제조 계약까지 확대하는 '보험료 사후정산요령 기준(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상대자와 계약할 때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내야만 기성 및 준공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후정산요령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 담당자는 보험료 등을 예정 가격에 반영하고, 사후 정산과 관련해 입찰 공고 등에 명시해서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 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고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1개월 미만과 물품 구매 등 노무비가 없는 계약, 계약 담당자가 보험료 반영과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관급공사 등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사회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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