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151명)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처리 자체가 무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야당의원 138명(민주통합당 124명'통합진보당 11명'무소속 3명)이 참여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를 확인한 뒤 곧바로 해임건의안 처리 무산을 선언했다. 강 국회의장은 "투표한 의원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따라서 투표수 집계를 안 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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