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우나서 동성애… 사실 알리겠다면 금품 뜯어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사우나에서 성 접촉을 한 뒤 동성애자인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L(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성애자 L씨는 6월 22일 오후 10시 50분쯤 대구 중구 한 사우나에서 회사원 K(40) 씨와 처음 만나 수면실에서 성적 접촉을 가진 뒤 K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 안에 있던 지갑 등 시가 3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다음날 K씨의 지갑에서 알아낸 연락처로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직장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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