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대구지법, 전처 살해 의사에 징역 15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전처를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8일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의사 신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흉기를 피해 달아나는 전처를 쫓아가 추가로 찌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월 이혼한 전처의 집에서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전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날 대구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판결을 앞두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신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하여 박지만 EG 회장의 입장에 공감하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급했고, 박 회장은 배...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가 세계 수주량의 63%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HD현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
영화 '암살자(들)'로 인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광화문에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는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연방 정부 내에 '슈퍼지능'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산업혁명과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분야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