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자녀를 키우겠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전처를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8일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의사 신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흉기를 피해 달아나는 전처를 쫓아가 추가로 찌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월 이혼한 전처의 집에서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전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날 대구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판결을 앞두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신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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