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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 '국가 지질공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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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울릉군 신청 계획

정부가 올해 안에 울릉도와 독도를 '제1호 국가 지질(地質)공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오래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성된 울릉도와 독도의 지질학적 중요성과 우수한 경관 등을 감안해 울릉도 일부 지역과 독도를 국내법에 따라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5일 "울릉도'독도 및 인근 해역을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경북도와 울릉군의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지질공원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뒤 올해 안에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 지질공원(Geopark)은 지질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공원이다. 정부는 자연보전에 중점을 둔 국립공원과 달리 '보전'과 '이용'을 동시 추구할 목적으로 올해 2월 개정한 자연공원법에 지질공원 규정을 처음 마련했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종전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세 가지에서 올해 초 지질공원이 추가된 것.

화산섬인 독도의 경우 용암이 냉각, 수축되면서 형성된 주상절리(柱狀節理)가 유명하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다른 자연공원처럼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 학생 등 일반인들의 독도 방문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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