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학생 자살' 학교법인·가해학생 부모 1억3천만원 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학교법인·가해학생 부모가 지급해야" 판결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당시 14세) 군이 동료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권 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법인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권군의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 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 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 양의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 군과 박 양의 유족들은 올 초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의 유족에게 3억4천만~3억6천여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