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대구지법, 조희팔 다단계사건 간부 징역10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 대구 지역 사업 전무 황 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황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의 대구지역 사업 전무를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해금액 대부분이 황 씨의 직접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대구에서 "의료기 임대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6천1백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