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동안의 지연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서경희)는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된 근로자 37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소송에서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 승계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퇴직일시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 등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데다 자신의 실제 퇴직 시기 예상 등 포기되는 자연손해금이 얼마인지 고려할 여건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볼 때 약정은 무효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인은 이들에게 퇴금직 정산으로 인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지 14일이 지난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연 20% 지연이자 제도는 사용자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을 막고 조기 청산을 유도하며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 대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연 20%가 아닌 민법상의 연 5%의 비율에 기초해 지연 이자를 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병원 측과 병원 노조는 2008년 10월 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모든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고용을 승계하고 희망자부터 순차적으로 국민연금을 사학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 퇴직일시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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