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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소주병' 부친 집앞에 5번 뒀는데…대법 "특수협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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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과 극단적 표현이 적힌 쪽지를 아버지 집 앞에 반복적으로 놓아둔 아들에게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아버지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과 쪽지를 가져다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쪽지에는 숨진 할머니 명의로 'B,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소주병에는 치사량 수준인 메탄올이 담겨 있었으며, 함량은 79.9%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가정불화로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왔고, 8년만에 다시 만난 과정에서 폭행 사건까지 벌어져 별도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이후 A씨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소주병과 쪽지를 총 5차례 집 앞에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반복되는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메탄올이 담긴 병을 이용한 점을 근거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족을 협박했다고 보고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보복 목적의 협박 행위라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행위에 나아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다. 대법원은 보복협박죄와 스토킹 범죄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가 모르게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났다"며 "소주병에는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 B씨가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A씨는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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