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고, 경일여고, 계성고, 대건고 등 대구 4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합격하자마자 추첨배정 일반고로 전학하는 풍토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대구시 고등학교 전입학 시행지침'을 개정, 2013학년도부터 자사고 신입생이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추첨배정 일반고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사고 입학 즉시 전학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거주지의 특정 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사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자사고 입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일반고가 있을 경우 해당 일반고 입학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시기에 관계 없이 바로 학교를 옮길 수 있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자사고에서 거주지의 일반고로 전학한 학생은 모두 55명으로 이 가운데 28명은 입학 당일 일반고로 전학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학년도 17명보다 11명(65%)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자사고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자사고들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와 달리 대전과 광주의 경우 자사고 입학생의 전학 제한 기간을 6개월, 울산은 3개월로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학 전 예비수업 등 자사고 교육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전학한 경우도 있지만 특정 고교에 가기 위해 자사고에 우선 진학하는 편법을 동원할 여지가 있었고, 이미 교육과정을 짠 일반고도 갑자기 전학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고교 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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