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정보위원장)은 6일 안전과 직결된 공공의 대규모 사업 설계는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갱신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엔지니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낮아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으로 기술사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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