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주봉화사무소는 19일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와 마늘, 소금 등을 사용해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초'중'고교와 시중에 유통시킨 영주 A업체 대표 B(41) 씨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25t을 구입해 이 중 5t을 국산 고춧가루 3t과 섞어 12종류의 김치 574t(시가 10억5천만원)을 제조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6개월간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수도권 초'중'고교 149곳에 330여t(시가 6억2천500만원)을 납품하고 나머지 244t(시가 4억2천500만원)은 TV홈쇼핑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A업체는 저가의 중국산 재료로 만든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면서, 급식 관계자들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급식 유통업체와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배추김치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 학교 급식, 군납 등 집단 급식과 관련해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을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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