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약사가 약을 팔지 않았다고 협박해 약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K(45) 씨와 B(3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이달 9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약국에 들어가 약국 보조원에게서 소화제와 감기약을 사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면 약사법 위반"이라며 협박해 약사로부터 6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외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면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106곳의 약국을 돌며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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