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사 아닌데 약 팔았다" 돈 뜯은 삼촌과 조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약국 동영상 협박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약사가 약을 팔지 않았다고 협박해 약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K(45) 씨와 B(3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이달 9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약국에 들어가 약국 보조원에게서 소화제와 감기약을 사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면 약사법 위반"이라며 협박해 약사로부터 6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외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면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106곳의 약국을 돌며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