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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에 빠져 부상, 지자체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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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의 맨홀 뚜껑을 인근 주민이 열어 놓았다가 보행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김병진 판사는 지방도를 지나다 맨홀 뚜껑이 열려 있던 배수로에 빠져 다친 A(35) 씨가 관리 소홀을 이유로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북도는 A씨에게 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배수로는 지방도의 일부인 만큼 경북도가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북도가 이 배수로의 관리자"라며 "인근 주민들이 농지 유수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 배수로 맨홀 뚜껑을 열고 닫는다고 하더라도 지방도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배수로의 맨홀은 사람이 빠져 다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도 달리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만큼 배수로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A씨도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주의 의무에 소홀한 잘못이 있는 만큼 원고의 과실 비율도 30% 인정해 경북도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10일 오후 9시쯤 영천시 한 중학교 부근 지방도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의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른 채 지나다 추락해 다리 등을 다쳤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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