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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웅 씨, 염색공단 관계자 5명 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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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판결 파기 환송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정웅(72)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지난달 현 염색공단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함 전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염색공단 관계자 5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힌 이들의 혐의는 사기 및 횡령, 배임, 재물손괴 등 다양하며 1차 고소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6월 함 전 이사장이 전'현직 염색공단 임직원과 지역 섬유인, 정관계 인사 등 22명을 검찰에 무더기로 고소할 당시에도 포함됐던 인물이다.

지난 6월 검찰에 낸 고소장을 통해 함 전 이사장은 "일부 섬유인들과 정'관계 인사 등이 조직적으로 자신에게 배임 횡령 등의 죄목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사문서를 조작했고 국가공익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 함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 8월 30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함 전 이사장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섬유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번 고소 이후 이들 중 앙금이 풀리지 않는 몇몇 인물을 추려내 추가로 고소한 것 같다"고 했다.

피고소인 5명 중 한두 명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 지난번 고소와 맥락'내용이 비슷한 만큼 (그 흐름대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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