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19개 대형'준대형 마트 등이 이달 28일부터 의무휴업 적용대상이 된다.
포항시는 15일 제3회 포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이들 점포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을 심의, 지난 4월 26일 개점한 뒤 한 달여 동안 농수산물 매출액 51%를 넘겨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후 51%를 넘기지 못한 하나로클럽 포항점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나로클럽 포항점은 28일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에 두 차례의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을 따져 농수산물 매출액이 51%를 넘길 경우 내년부터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또 포항지역 백화점과 쇼핑센터를 제외한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대다수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를 넘지 못해 의무휴업 대상에 적용됐다.
의무휴업에 해당되는 대규모 점포는 이마트 포항점, 이마트 이동점, GS슈퍼마켓 포항 연일점, 롯데마트 포항점, 홈플러스 죽도점, 홈플러스 테스코포항점, 하나로클럽 포항점 등 7곳이다. 준대규모 점포는 ㈜GS리테일 죽도점'창포점'두호점과 탑마트 유강점'우현점'죽도점'문덕점'두호점'포항역점과 롯데슈퍼 포항점'오천점'연일점 등 12곳이다.
포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포항시의 대형마트 휴무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안을 가결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을 통해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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