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자동차유리 선팅을 허용하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이후 전국 어디서나 차 내부를 볼 수 없을 만큼이나 캄캄하게 선팅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적당한 선팅은 가시광선과 자외선 투과율을 차단해 눈부심을 막고 피부노화. 그을림도 방지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있다.
그러나 바로 곁에서도 차 안의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썬팅이나 특히, 투톤 컬러로 차의 사방을 가리는 것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각종 비행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운전자들은 선팅을 하면 밖에서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안전띠 미착용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 범칙을 자행해 교통 안전에 위협 요소를 만들고 있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도한 선팅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를 묻고 싶다. 일부에서는 자동차 선팅 규제법 부활론까지 주장하며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시철(대구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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