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차 유리 짙은 선팅 안전운행 방해…방치해서는 안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998년 자동차유리 선팅을 허용하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이후 전국 어디서나 차 내부를 볼 수 없을 만큼이나 캄캄하게 선팅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적당한 선팅은 가시광선과 자외선 투과율을 차단해 눈부심을 막고 피부노화. 그을림도 방지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있다.

그러나 바로 곁에서도 차 안의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썬팅이나 특히, 투톤 컬러로 차의 사방을 가리는 것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각종 비행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운전자들은 선팅을 하면 밖에서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안전띠 미착용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 범칙을 자행해 교통 안전에 위협 요소를 만들고 있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도한 선팅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를 묻고 싶다. 일부에서는 자동차 선팅 규제법 부활론까지 주장하며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시철(대구 남구)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