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에 대구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들어선다.
관세청은 5일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대구스타디움 등에 면세점 유치를 준비해 온 대구시의 면세점 설치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공고에 따라 시내면세점이 이미 설치된 서울(6곳)과 부산(2곳), 제주(2곳)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로 1개씩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허용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지방 포함)은 신규 특허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국세체납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만 신청서를 낼수 있다. 신규 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야 하고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우수 국산제품과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희망 업체는 특허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갖춰 사업지를 담당하는 세관에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면세점 설치가 필요하다. 관련 기업과 협의해 면세점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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