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국 협박 금품 챙긴 '팜파라치 가족'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22일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 등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34) 씨와 A씨의 외삼촌 B(4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했으며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이 이른바 '팜파라치' 제보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자 외삼촌 B씨를 끌어들여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한 약국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받아챙기고 26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하여 박지만 EG 회장의 입장에 공감하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급했고, 박 회장은 배...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가 세계 수주량의 63%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HD현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
영화 '암살자(들)'로 인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광화문에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는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연방 정부 내에 '슈퍼지능'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산업혁명과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분야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