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서경희)는 23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구미갑)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사조직 및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심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의원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심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구미'이창희기자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