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학봉 의원 벌금 300만원‥대구지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서경희)는 23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구미갑)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사조직 및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심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의원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심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구미'이창희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