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다운계약서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한 월간지는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지난 2004년 5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당시 2억9천800만원에 집을 산 뒤 종로구청에 신고할 때는 1억6천만원에 산 것처럼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세법상 취득'등록세는 신고가격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김 씨가 세금을 탈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탈세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주택구입과 관련한 행정사무를 일임한 법무사 사무실이 당시 관행에 따라 기준시가에 맞춰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우상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통해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우 공보단장은 "매매 직후 문 후보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했기 때문에 문 후보와 후보자 부인이 다른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확인결과 법무사 사무실이 후보자 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신고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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