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물 14만 건에 117억 챙긴 P2P 사이트

P2P 음란물 유통 막을 묘책 없나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통한 아동음란물 유통이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9일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방조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P2P 사이트 대표 A(33)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B(25) 씨 등 9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금까지 회원 수 370만 명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14만 건의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조해 1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씨 등은 이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올려 회원들이 이를 유료로 내려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88명은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유포시켰다.

P2P는 개인 간에 파일을 손쉽게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다. 한국에서 P2P 사이트를 이용하기는 쉽다. 포털 검색창에서 'P2P'를 입력하면 수많은 P2P 사이트가 뜬다. 이 가운데 한 곳을 클릭해 회원가입을 한 뒤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바로 P2P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 구입 비용은 5천~5만원으로 다양하다. 포인트 구입을 P2P 사이트에서는 '충전'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방법도 손쉽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이트의 70%가 음란물이었다"면서 "음란물 중 5%는 아동음란물이었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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