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P2P) 사이트를 통한 아동음란물 유통이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9일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방조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P2P 사이트 대표 A(33)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B(25) 씨 등 9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금까지 회원 수 370만 명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14만 건의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조해 1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씨 등은 이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올려 회원들이 이를 유료로 내려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88명은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유포시켰다.
P2P는 개인 간에 파일을 손쉽게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다. 한국에서 P2P 사이트를 이용하기는 쉽다. 포털 검색창에서 'P2P'를 입력하면 수많은 P2P 사이트가 뜬다. 이 가운데 한 곳을 클릭해 회원가입을 한 뒤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바로 P2P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 구입 비용은 5천~5만원으로 다양하다. 포인트 구입을 P2P 사이트에서는 '충전'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방법도 손쉽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이트의 70%가 음란물이었다"면서 "음란물 중 5%는 아동음란물이었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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