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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보고 등 대통령 준하는 의전·경호…朴 당선인 예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3년 2월 25일 공식 취임 전까지 두 달여 동안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인은 우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는 동시에 정권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 부처별로 현안을 파악하며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된다.

인수위를 꾸린 후에는 차기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25일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과 상호 협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이미 청와대 경호실이 당선인을 경호하고 있으며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 리무진 차량이 제공되고, 경호실 소속 운전기사가 배치된다.

청와대 경호실뿐 아니라 경찰도 경찰청 훈령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 경호에 준하는 경호'경비 업무에 나선다. 당선인 경호에는 경호실과 경찰 30여 명이 투입됐다.

이 밖에도 당선인이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는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숙소의 경우 당선인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통상 현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 자신의 사저에 머무르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을 이용할 수도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당선인은 취임 때까지 자신의 자택에 머물며 대통령 인수를 준비했지만, 노태우'이명박 당선인은 정부가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이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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