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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바다투기 전면 금지…내년부터 총량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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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뇨와 분뇨처리 오니의 해양투기가, 2014년부터는 폐수와 폐수처리 오니 등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지난 1988년 시작된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제도가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제도는 1988년부터 26년 동안 운영되면서 매년 수백만t의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렸으며, 지난해까지 총 1억2천만t의 폐기물을 국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에 있는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했다.

국토부는 해양투기 제로화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총량을 120만㎥ 이내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폐'전업이 불가피한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양 투기 금지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준비해왔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종량제 방법과 시기도 제각각이어서 내년부터 자칫 쓰레기 대란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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