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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바이어 초청 땐 '신속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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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1월 2일부터 중소 무역업체가 신흥국 바이어를 초청할 때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비자발급 추천업무를 시작한다. 무역협회는 그동안 중소 무역기업이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의 바이어를 초청할 때 단시간에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업무를 마련했다.

전년도 수출 실적 50만달러 이상인 무역업체가 바이어를 초청할 때 무역협회에 비자발급 추천업무를 요청하면 3일 내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 현지 공관에 제출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기업에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비자발급 추천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확인하거나 무역협회 콜센터(1566-5114)에 문의하면 된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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