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대구 달서구 내 도시공원 2곳(월광수변공원'이곡분수공원)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대구 달서구청은 월광수변공원(도원동)과 이곡분수공원(이곡동)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나면 4월부터는 금연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달서구는 앞으로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허재웅 달서구 보건소장은 "공원 내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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