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광수변·이곡분수공원 금연구역 지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월 1일부터 대구 달서구 내 도시공원 2곳(월광수변공원'이곡분수공원)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대구 달서구청은 월광수변공원(도원동)과 이곡분수공원(이곡동)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나면 4월부터는 금연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달서구는 앞으로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허재웅 달서구 보건소장은 "공원 내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