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무렵엔 많은 자금 소요로 인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해 공정거래사무소가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문의 053)230-634.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