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무렵엔 많은 자금 소요로 인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해 공정거래사무소가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문의 053)230-634.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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