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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악용 면피 등 병역제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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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되는 등 새해부터 병역제도가 대폭 바뀐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돼 왔던 국외여행허가 감독이 강화된다.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중에 귀국하거나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 유학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29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늘어난다.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도 강화된다.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병역 명문가 찾기' 접수 시기는 기존 3월에서 2월로 바뀌며, 여성 군 복무자와 6'25전쟁에 참전한 비군인 신분의 사람까지 병역 명문가 선정기준에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이 밖에 해양경찰순경(전환복무) 모집 및 선발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며,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범위가 확대되고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가 바뀌는 등 다양한 제도가 개선'시행된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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