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고 있던 60대 노인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9일 오전 10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K(65'여)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대구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의 집은 수개월 전부터 경매에 넘어가 있었던 상태였다. 이날도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하러 A씨의 집을 찾았다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죄송하다. (시신 기증) 나는 혼자다. 연락할 가족이 없다.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K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인이 한 달 전쯤 통화를 했다는 점, 시신 부패 상태 등으로 미뤄 K씨가 한 달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K씨가 시신 발견 당시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누워 있던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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