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은 팔레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토록 해 출하 규모화를 유도하고, 하역기계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효율을 높이려고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 중 공동계산액이 15억원 이상인 법인조직 외에도 올해에 한해 공동계산액 15억원 미달 조직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공영 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참여한 산지유통인,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원 농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21일까지다.
과거연도 사업실적 및 계획 물량,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의 50%(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70%)를 지원해 준다. 053)741-5221.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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