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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공정 행위 고발권 中企·조달청에 분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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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도 중소기업청'감사원'조달청'국민권익위원회로 분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기업 불공정행위 고발권 분산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의 대안으로 공정위를 비롯해 5개 기관이 함께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기관으로 고발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전속고발권은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탓에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불공정행위 고발권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중'삼중의 감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기청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접수한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 검찰고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사원은 국책사업 감사 과정에서, 조달청은 물품구매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각각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길이 트이게 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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