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연말 허가를 내준 시내면세점의 세부 선정 기준과 점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 유통업계와 시내면세점 탈락업체들이 의혹을 보내고 있다.
관세청으로부터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은 업체들이 대부분 유통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정관리 중인 업체가 선정되면서 선정 의혹이 이는 가운데 본지는 이달 8일 관세청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 신청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명단, 신청업체 27곳, 신청업체들이 받은 점수, 세부 선정기준과 이유 등이었다.
관세청은 해당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과 7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대상은 비공개 정보라고 답변했다. 해당 법률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업체들의 경우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점수도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에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해당 정보공개가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미 누가 신청했는지 대부분 나와 있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될 만한 업체들이 탈락한 상황에서 점수나 선정 이유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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