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의 경주 시내면세점 사업 포기는 관세청의 사업자 선정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서희건설이 밝힌 사업 포기 이유는 유통 경험 부족과 3, 4월까지 개장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다. 결론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관세청은 어떤 이유로 이런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서희건설을 포함, 전국 9개 시도에 각 1개씩 시내면세점 특허 업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이들 신규 사업자는 호텔, 기계 장비 도매, 전지 제조, 금속 제조업체 등으로 유통 경험이 전무했다. 그나마 유일한 유통 전문 업체는 경영이 악화된 모기업과 함께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반면 튼튼한 재무구조에다 오랜 유통 경험을 지닌 대구백화점은 탈락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신규 사업자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신규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면세점 규모는 기존의 면세점 대기업보다 훨씬 작다. 이런 규모로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어렵다. 또 유통 경험 부족으로 고객이 많이 찾는 인기 브랜드 유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규 사업자들이 개점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관세청이 유통 경험도 없고 사업 능력도 모자라는 업체를 선정한 것은 결국 면세점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2개 대기업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본지는 관세청에 사업자 선정 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관세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 이는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다면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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