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6일 대게암컷을 불법유통·보관해 온 혐의로
51살 이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4일 경산시 외곽지에 있는 창고에
수족관과 해수탱크 등을 설치해 대게암컷 천여마리를
불법·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영덕군 축산면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400여마리를 불법포획해 운반하려던
선원 42살 박 모씨가 검거됐습니다.
12일에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서 대게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보관하던 55살 이 모씨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대게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유통·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