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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도 취임 前 기관장 지명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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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인수위법 개정 발의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에 앞서 차기 정부에서 자신과 함께 일할 주요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경북 김천)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를 대통령 당선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 취임 후 30일 이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등의 후임자 역시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다음 공직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동안 공석이 돼 업무 공백이 생긴다"며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단임제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질서를 고려하면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국민의 민복 차원에서 법안이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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