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잘못된 전화번호를 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까.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1일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58)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발생 경위, 충격 후 차량 파손 정도, 피해자 병원 치료 내용 등을 볼 때 법적으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고 잘못된 번호를 알려주고 사고 현장을 떠난 점, 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달성군 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 대기 중이던 B(50'여) 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허위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사고 정도가 경미했고, B씨가 실수로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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