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가족 및 친척의 힘을 과시하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 LPG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A(39) 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추징금 5천3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대구의 한 부지에 LPG 충전소를 운영하고 싶은데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해 교육청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B씨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숙부가 학교법인 등의 이사장인 것을 내세워 교육청 및 구청 공무원, 시'구의회 의원, 구청 등에 청탁해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5천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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