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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지체에…공인중개사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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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설명·서류 등 부족…임차인, 노력안한 점도 과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근저당권 설정이 늦어져 전세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공인중개사가 전세권 설정 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나 확인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 근저당권을 제때 설정하지 못해 경매 처리될 때 배당을 받지 못했다며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임차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약속한 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를 준비해 오지도 않았다"며 "전세권 설정 등기가 지체되는 사이 제삼자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됐고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A씨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등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다가구주택의 형태상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중개인 또는 임대인 측에게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스스로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A씨의 과실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대구의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공인중개사 측의 잘못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제때 못해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 임의경매 때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가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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