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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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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고질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징수대책반은 연도 폐쇄기인 오는 2월 말까지 전체 체납액 160억원(지방세 92억원, 세외수입 68억원)의 20%인 32억원의 징수를 목표로 징수 합동팀을 상시 운영하고, 주야 구분 없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강제 인도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각종 허가와 인가, 등록 등의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각종 단체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과 공모사업의 선정, 물품구매와 용역계약 체결 시에도 체납 여부를 조회,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처리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주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경과, 합계액이 30만원이상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도 병행하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i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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