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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맞춤복지' 가동…사회보장기본법 새 정부 출범 앞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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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구상을 담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됐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이름 붙여진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이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가동된 것이다.

박 당선인이 지난 18대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했던 사회보장기본법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법안 공포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행정부는 이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핵심 복지정책, 소요 재원 조달 방안, 기금 운용 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광역'기초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 차원의 계획을 세운다. 1차 5개년 계획의 시행시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다.

이 계획에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표적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대폭 손질된다. 현재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버는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대 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 소득 50%로 개편한다.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100% 보장도 담긴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 2010년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 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재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4대 중증 질환의 각종 검사비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도 함께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내놨던 각종 복지 공약이 구체화돼 계획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적어도 집권기간 동안에는 예산부서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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