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별자(死別者) 모임 카페에 들어가 마치 부인과 사별한 것처럼 글과 사진 등을 올려 속인 뒤 한 여성 회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전처와 이혼하고도 인터넷 사별자 모임 카페에 마치 사별자인 것처럼 '아내 병간호할 당시의 내용'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묘에 절하는 모습 및 아이들 사진 등을 올려 사별자로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 뒤 이를 믿고 연락해온 여성 회원과 사귀면서 수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50)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인터넷 사별자 모임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 회원에게 '한 유흥업소에 수억원을 투자한 상태이고, 부친이 제조업을 크게 하고 있으며 형이 검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한 뒤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5천43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