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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민 포항화장장 사용료 "깎아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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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서 5만원 수준…기초수급·유공자는 면제

화장장 사용을 둘러싸고 비용문제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본지 2012년 10월 17일자 보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포항이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화장장 사용료를 포항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해 눈길을 모은다. 포항시의 이번 조치는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해 2월 중으로 영덕지역민의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40만원)를 포항시민과 같은 5만원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법에서 규정한 공헌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포항이나 영덕에 살면서도 주소를 타 지역에 두고 있을 경우 종전과 같은 4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화장장 사용료 인하 결정에 앞서 화장장 처리능력과 영덕군민들의 연간 화장률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영덕군민들의 이용 증가로 인한 포항시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파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양보와 대화로 해결돼 기쁘다"며 "경제 등 밀접한 생활권을 갖고 있는 두 지자체가 이번 갈등 해결을 계기로 더욱 상생하고 돕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포항시의 결정은 그간 형편이 어려워 포항시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하던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덕군도 포항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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