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육교사 먹으려던 떡볶이, 사고 아기에 먹여

어린이집 과실 여부 수사

칠곡군 왜관읍 A어린이집에서 떡볶이를 먹다 숨진 이모(2) 군 사건(본지 31일 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어린이집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생후 22개월 된 이 군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보육교사가 준 떡볶이를 먹다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여 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이날 이 군이 먹은 떡볶이가 보육교사들의 간식이어서 22개월 된 유아가 먹기에는 크기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이 군의 기도에서 빼낸 떡볶이는 가로 2㎝×세로 2.5㎝가량이었다.

해당 보육교사는 "교사 간식으로 만든 떡볶이를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는 아이가 배가 고플 것이라고 생각돼 먹였다"고 말했다.

지역 소아과 전문의는 "기도 폐쇄는 큰 조각의 음식물을 잘게 씹지 않고 삼키거나 입안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놀거나 뛸 때 잘 발생한다"며 "떡볶이 같은 음식은 점성이 강해 목에 잘 달라붙어 아이들에게 줄 때는 물에 씻어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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