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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속 식당' 원룸 불법변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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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3개 읍지역 현장 방문

칠곡군 석적읍 중리지구 상당수 원룸 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거나 편법으로 전용돼 입주민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본지 1월 30일 자 4면 보도)에 따라 칠곡군이 석적읍'북삼읍'왜관읍 등의 원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단속에 들어갔다.

칠곡군은 이달부터 석적읍'북삼읍'왜관읍 등의 원룸촌 중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도면과 현장을 대조하는 등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벌일 계획이다.

칠곡군 조사에 따르면 석적읍 남중리길 A원룸의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옥내 7대와 옥외 6대 등 총 13대의 주차면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옥내 2대, 옥외 6대 등 8대의 주차면만 설치돼 있어 옥내 주차장 5개 면이 불법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법 용도변경 및 편법 전용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북삼읍 금오대로길 B원룸 소유주 K씨는 "1층 식당주인이 주차장 일부를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속되기 전에 시설물들을 치우도록 조치했다"며 "단속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처분도 상당해 용도변경이나 전용에 해당되는 원룸 소유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군 3개 읍 지역 원룸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전용면적으로만 주차 대수를 산정해 실제 설치 주차공간은 훨씬 적은데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나 편법 전용으로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도면과 현장을 직접 대조해 원룸의 불법 용도변경과 편법 전용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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