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병역의무 기간 동안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신나라 사랑적금'을 선보였다. 현역 장병뿐 아니라 의무전투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등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에서 일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 월 1천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기본 이율은 1년 이상 연 4.4%, 1년 6개월 이상 연 4.5%이며 군 급여 이체 등을 하면 최대 연 5.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이체로 불입 시 월 5회 타행 ATM 현금 인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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