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가 원룸 빌려 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주택가 원룸에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9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가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대구 남구의 한 주택가 원룸 5가구를 임대한 뒤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만~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798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