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주택가 원룸에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9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가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대구 남구의 한 주택가 원룸 5가구를 임대한 뒤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만~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798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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